일제고사 거부사태…경징계만 3명

일제고사 거부사태…경징계만 3명

입력 2010-07-26 00:00
수정 2010-07-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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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 발생한 서울 영등포고의 집단 시험거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교감,담임교사 등 3명을 경징계(감봉·견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학생 60여 명이 집단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사태가 빚어진 이 학교에서는 당시 교장과 교감이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공문을 신속하게 교직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응시 학생들을 응시 학생으로 파악해 상급기관에 보고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한 반 학생 전원이 시험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진 모 학급의 담임교사는 시험 중간에 교장과 교감한테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도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 학생 전체가 응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교장 승인 없이 작성해 감독교사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교감,담임교사 등 3명을 경징계에 처하기로 했으며,특이상황 보고 등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학년부장과 감독교사 3명에 대해 행정조치(주의·경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장,교감,교사의 행위는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지만,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도 있다”며 “중징계보다는 경징계가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시 교과부 모 국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체학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밝혔다가 뒤늦게 해당 발언을 취소한 바 있고 시교육청도 이를 근거로 대체학습 마련을 지시하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해 혼선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평소 학업성취도 평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징계 대상에 오른 담임교사의 경우 초기 감사과정에서 ‘중징계 대상’이라는 의견이 만만찮게 제기됐지만,곽 교육감의 지시로 이뤄진 재감사에서 결국 경징계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정동식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그러나 “재감사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다”며 감사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둘째 날 시험에서 32명이 평가를 거부한 대영중 감사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평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대처했다”면서 학교에 ‘기관경고’ 조치만 내리고 교사 4명도 학교가 자체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현재와 같은 (모호한) 법령에 의해 지속되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법리적·교육적 검토를 거쳐 보편적인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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