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청계광장도 신고제 추진

광화문·청계광장도 신고제 추진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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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뿐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도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광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당초 참여연대가 시민 8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제출한 안건대로 서울광장만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 등에서 ‘서울시내 광장마다 제각각인 조례를 합해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키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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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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