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일행을 폭행하는 타인을 제지하려고 밀쳤다가 곁에 있던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우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모 씨가 우씨의 일행인 이모 씨를 폭행하자 우씨가 이를 말리던 중 남씨를 손으로 밀었고 남씨가 넘어지면서 곁에 있던 유모 씨가 함께 쓰러져 다쳤다”며 “우씨에게 유씨를 다치게 한다고 인식하거나 그가 다치는 상황을 용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씨는 작년 7월 남씨가 ‘여자친구에게 추근댄다’며 이씨의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남씨를 밀쳤고 곁에 있던 유씨까지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 150만원이 부과되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남모 씨가 우씨의 일행인 이모 씨를 폭행하자 우씨가 이를 말리던 중 남씨를 손으로 밀었고 남씨가 넘어지면서 곁에 있던 유모 씨가 함께 쓰러져 다쳤다”며 “우씨에게 유씨를 다치게 한다고 인식하거나 그가 다치는 상황을 용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씨는 작년 7월 남씨가 ‘여자친구에게 추근댄다’며 이씨의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남씨를 밀쳤고 곁에 있던 유씨까지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 150만원이 부과되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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