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곽노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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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국민연합, 여론조사 허위 게재 등 혐의 고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곽 교육감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23일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고발인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곽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를 위반했으며,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올해 3월 ‘반(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며 창립한 단체로, 보수 성향의 300여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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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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