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춘성(58)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최인석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청장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은행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뇌물로 보고 7025만원을 추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제1형사부(최인석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청장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은행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뇌물로 보고 7025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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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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