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한번도 없어”… 쟁의 제동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기아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교섭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중노위 관계자는 “이 결정은 노사가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풀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준수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아차 노조는 24~25일 진행하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파업을 벌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일곱 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하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 요구안 중 전임자 처우 현행유지 등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불참하자 지난 14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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