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미교포 정모(65)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1년 부도가 나자 지방세를 2억 1200여만원 체납했다. 국적이탈(자신이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 상태로 신분을 위장해 전액 결손처리하는 잔꾀를 썼다. 그러나 지난 4월 입국했다가 서울시 38세금징수기동반에 덜미를 잡혀 세금 전액을 내야만 했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 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던 이모(52)씨의 경우 다시 귀국해 강남에 거주하며 1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들켜 전액을 물었다. 오모(55)씨도 서울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사업을 벌였다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미국 1만 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1683명이며, 체납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