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0-06-19 00:00
수정 2010-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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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18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6일 박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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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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