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0-06-19 00:00
수정 2010-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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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18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6일 박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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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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