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철사건 허위보고 감찰 착수

경찰, 김수철사건 허위보고 감찰 착수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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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暑 초기 은폐시도 확인 전국 초등학교 방범상태 점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영등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아 납치·성폭행 사건(김수철 사건)과 관련, 영등포경찰서 모 형사과장 등이 상부에 거짓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학교내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방범상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서울신문 6월14일자 15면>

☞[포토]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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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하굣길
안전한 하굣길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원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청파동 청파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하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피의자 김수철이 검거된 지난 7일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피해자의 부모가 딸의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누설될 경우 손배소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서울경찰청 등에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한 A(8)양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던 것. 확인 결과 김수철을 검거한 뒤 영등포서가 먼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권유하고, 언론에는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등포서가 김수철 사건과 관련해 은폐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등포서는 15일 범행이 일어난 학교와 피의자 김의 집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압수한 김의 수첩에 10대 소녀로 보이는 10여명의 명단과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5858곳과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일제 방범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내에서는 옥상 등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방범 취약요소를 찾아내고 폐쇄회로(CC) TV 설치 현황, 배움터지킴이나 경비원 운용실태, 방과 후 안전관리 현황, 경찰-학교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한다. 학교 밖에서는 반경 500m 안의 재개발 지역과 놀이터, 공원 등에 유해환경이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확인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에 ‘아동안전 태스크포스’를 구성, 일제 진단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마다 안전망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범진단카드를 작성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비치하고 순찰이나 수사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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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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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김양진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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