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 논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 논란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명 다루는 특수성 고려 vs 늑장진료부터 해결해야

진료와 관련해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늑장진료·의료사고 등 폭력을 부르는 1차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9일 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해 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현재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암시민연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의료인 폭력을 부른다.”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병에 걸린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돼 (의사가 제때 진료를 오지 않는 등 상황에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는다.”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 의료현장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폭행보다 무거운 형량”

형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폭행·협박죄는 2~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이번 개정안과 달리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협박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대통령 멱살을 잡아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병원에서 의사의 멱살을 한 번 잡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홧김에 멱살만 잡아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중처벌은 범죄예방 효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전공의 67% 폭력경험”

반면 의료계는 병원에서 의료인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07년 응급실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29명 가운데 67%가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에는 김모(41) 충남대의대 비뇨기과 교수가, 이듬해 3월 경기 부천에서는 비뇨기과의원의 박모(68) 원장이 각각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됐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올 초 기자회견에서 “외과의사들 치고 한두 번 안 맞아본 사람이 없다. 나도 전공의 시절에 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2010-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