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직무유기’ 첫 공판

김상곤교육감 ‘직무유기’ 첫 공판

입력 2010-06-09 00:00
업데이트 2010-06-09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수원지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렸다. 김 교육감은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수 있어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김 교육감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09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