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입력 2010-06-06 00:00
수정 2010-06-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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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6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당직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중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 배포를 지시했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당 관계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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