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도 ‘위택스’로 낸다

서울지방세도 ‘위택스’로 낸다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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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서울시가 부과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낼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받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서울시의 지방세 부과정보가 연계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지방세를 거둬왔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전국 지방세 부과내용을 일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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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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