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도 ‘위택스’로 낸다

서울지방세도 ‘위택스’로 낸다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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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서울시가 부과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낼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받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서울시의 지방세 부과정보가 연계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지방세를 거둬왔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전국 지방세 부과내용을 일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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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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