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원 37%…퇴진임박 서울시의회는 “만신창이’

비리의원 37%…퇴진임박 서울시의회는 “만신창이’

입력 2010-05-30 00:00
수정 2010-05-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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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불명예 남긴 채 상당수 ‘부패의원’ 퇴출

 제7대 서울시의원의 상당수가 뇌물 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조만간 퇴진하게 된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6.2지방선거로 임기가 끝나는 제7대 서울시의원 106명 중 36.8%인 39명이 금품비리에 연루되거나 교육감 선거 등에서 특정 후보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귀환 전 서울시의장을 포함한 14명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에서 중도 하차했거나 검찰에 구속돼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이 2008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와달라며 3천500만원을 뿌렸고,4명의 의원은 200만∼500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모두 의원직을 잃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겼다.

 6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24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처를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간신히 넘겼으나 전과자라는 불명예는 남게 됐다.

 한나라당이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이번 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탓에 이들은 대부분 출마를 포기했고 일부만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돈봉투 살포사건 이후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징계 절차를 구체화하며 재발방지에 힘썼지만,부정과 부패는 줄줄이 이어졌다.

 김모 의원은 작년 12월 고등학교 창호공사와 관련해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최모 의원도 같은 건으로 5천400만원을 받았다가 쇠고랑을 찼다.

 작년 10월에는 최모 의원이 재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았다가 의원직을 잃었고,최근에는 홍 모 의원이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에서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선거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가 의원직을 떠나는 의원들도 잇따랐다.

 안모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후보를 지지하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신모 의원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들통나 임기 초반에 의원직을 그만뒀다.

 김모 의원도 의정보고를 하면서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제3자의 성명을 포함시켜 지지 의사를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 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사퇴했다.

 서울시의회 진출 전의 부패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도 있었다.

 김모 의원은 구청 재직시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원직을 잃었고,한모 의원은 과거 주택재개발조합장을 할 당시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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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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