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전교조 교사 13명 파면·해임될듯

‘선거개입’ 전교조 교사 13명 파면·해임될듯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대부분이 파면·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24일)에서 3명에 대한 중징계가 잠정 의결됐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 관계상 3명에 대한 소명절차만 진행해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파면,해임,정직 등 구체적인 양정은 28일 나머지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들이 정치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교사의 정치개입 행위를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로 보고 가중처벌키로 방침을 정한 뒤 정당에 후원비 등을 낸 전교조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키로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은 작년 3월 징계위를 열고 사법부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갑자기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1월 징계대상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후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징계위를 열었지만,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제2~3차 징계위를 1년여 가까이 미뤄왔다.

 시교육청측은 그러나 “징계의결은 징계위원 각자가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로서 몇 명이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