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전교조 교사 13명 파면·해임될듯

‘선거개입’ 전교조 교사 13명 파면·해임될듯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대부분이 파면·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24일)에서 3명에 대한 중징계가 잠정 의결됐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 관계상 3명에 대한 소명절차만 진행해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파면,해임,정직 등 구체적인 양정은 28일 나머지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들이 정치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교사의 정치개입 행위를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로 보고 가중처벌키로 방침을 정한 뒤 정당에 후원비 등을 낸 전교조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키로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은 작년 3월 징계위를 열고 사법부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갑자기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1월 징계대상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후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징계위를 열었지만,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제2~3차 징계위를 1년여 가까이 미뤄왔다.

 시교육청측은 그러나 “징계의결은 징계위원 각자가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로서 몇 명이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