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정주의 배격… 전공노 “전례없어”

행안부 온정주의 배격… 전공노 “전례없어”

입력 2010-05-24 00:00
수정 201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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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정당 가입을 이유로 대규모의 중징계를 받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일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당 가입만으로 처벌된 적은 없다고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2004년 노동부 공무원 1명, 2005년 서울 성북구 공무원 3명 등이 정치활동과 관련해 처벌받은 것은 대의원활동 등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미국·일본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엄중문책을 위해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징계하도록 했다.

징계대상인 89명은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분포돼있다. 각 기관이 온정주의나 봐주기식 징계를 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행안부가 민주회복 시국대회 참석, 전공노 활동 등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으나 일부 기관들이 징계를 소홀히 해 행안부가 해당 기관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됐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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