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후 문열때 조심해야…잘못하면 뺑소니”

“주차후 문열때 조심해야…잘못하면 뺑소니”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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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열던 문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 문과 부딪혀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해,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차량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씨는 작년 3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교회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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