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초·중생 조기유학 3년째 감소

강남권 초·중생 조기유학 3년째 감소

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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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강남권은 꾸준해 대조

‘사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권의 초·중학생 조기 해외유학이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정책 변화로 조기 유학 붐이 쇠퇴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학생 수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착시 현상’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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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초중고 조기유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교육청(강남·서초) 소속 초·중학교 유학생은 2006년 2517명에서 2007년 2336명, 2008년 2282명, 2009년 1614명으로 3년째 감소세를 이어 갔다. 이 기간 초등학생은 1270명(2006년)에서 1064명(2009년)으로 16%가 줄어들었고, 중학생은 1247명에서 550명으로 초등학생보다 큰 감소폭(56%)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부·서부·북부·중부교육청 등 서울시내 11개 교육청 소속 초·중생 유학생 수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 강남권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가 최근 내신 위주로 바뀌면서 토익·토플 등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추세가 줄어든 것이 조기유학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어릴 때 외국으로 떠났다가 귀국했을 때 부적응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조기 유학=성공’이란 공식이 사라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기유학 감소 현상이 저출산이나 일시적 경기침체에 따른 통계상의 ‘착시현상’이란 주장도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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