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민주노총 4000만원 손해배상”

“불법시위 민주노총 4000만원 손해배상”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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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개단체, 국가에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불법 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체들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최자는 적어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도점거 및 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주최측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도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질서유지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은 2007년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100만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을 파손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경찰 치료비, 버스 수리비 등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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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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