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민주노총 4000만원 손해배상”

“불법시위 민주노총 4000만원 손해배상”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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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개단체, 국가에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불법 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체들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최자는 적어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도점거 및 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주최측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도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질서유지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은 2007년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100만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을 파손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경찰 치료비, 버스 수리비 등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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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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