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급방침 수립일’로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자치구별로 제각각 적용돼 숱하게 마찰 여지를 남겼던 철거민 보상 기준일이 통일됐다. 서울시는 4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로 통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해당 가계 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24개 자치구 중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곳(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곳(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곳(68%)으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철거민·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자치구 기준이 통일돼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