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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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침 수립일’로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자치구별로 제각각 적용돼 숱하게 마찰 여지를 남겼던 철거민 보상 기준일이 통일됐다. 서울시는 4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로 통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해당 가계 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24개 자치구 중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곳(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곳(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곳(68%)으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철거민·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자치구 기준이 통일돼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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