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4개 노조, 전지협 탈퇴

도시철도 4개 노조, 전지협 탈퇴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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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이 전국지하철노동조합을 탈퇴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공기업·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들이 새롭게 만들려는 제3노총 설립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대전, 광주, 인천 지하철노조와 함께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전지협)를 탈퇴하기로 했다.”면서 “정연수 전지협 위원장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언론에 밝히는 등 독단적인 회의 운영으로 소속 노조원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고 탈퇴 사유를 밝혔다.

이들 4개 노조는 철도노조 등과 함께 ‘전국궤도노동조합 연대회의(궤도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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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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