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제동…시의회 신고제案 보류 결정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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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서울시민 8만 5000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 개정 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6월 21~30일 예정된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이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편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외 2039명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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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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