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입원…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유보

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입원…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유보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검찰이 22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22일 공 전 교육감측 등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 구급차로 병원에 긴급 후송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1인용 병실에 입원했다.

공 전 교육감을 후송한 119구급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공 전 교육감은 현재 당뇨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소환, 장학사·장학관 및 교장 승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이) 입원했기 때문에 병세와 치료경과를 지켜본 뒤에 (영장청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