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입원…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유보

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입원…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유보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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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검찰이 22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22일 공 전 교육감측 등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 구급차로 병원에 긴급 후송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1인용 병실에 입원했다.

공 전 교육감을 후송한 119구급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공 전 교육감은 현재 당뇨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소환, 장학사·장학관 및 교장 승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이) 입원했기 때문에 병세와 치료경과를 지켜본 뒤에 (영장청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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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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