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사이버대 출신도 장교된다

방통·사이버대 출신도 장교된다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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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졸업자도 장교가 될 수 있다.

국방부는 4년제 대학졸업자 외에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에 대해서도 사관(장교) 후보생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관후보생에는 학사, 여군, 학군, 간부사관후보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학 2년을 수료한 뒤 병이나 부사관으로 입대 또는 전역했다가 지원하는 간부사관후보생을 제외하면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했었다.

민간에서 4년제 대학과 같은 학력으로 인정받는 방통대와 사이버대 출신 등을 장교 후보 자격기준에서 배제한 종전의 시행령이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전문대 심화과정, 학점은행제에 따른 독학사 등도 모두 장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3-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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