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택 전 교육감 22일께 영장청구

檢, 공정택 전 교육감 22일께 영장청구

입력 2010-03-21 00:00
수정 2010-03-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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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증거인멸 우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뇌물을 받고 교장 등의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이르면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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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기고,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으며,다음 주 안으로 (영장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 인물로 꼽힌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가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챙긴 뇌물 중 2천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했다는 연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 전 교육감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명계좌에도 수천만원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해,19일 소환 조사에서 돈이 들어온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공 전 교육감은 “부하들한테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수뢰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으나,감사원이 최초 적발한 승진점수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승진 대상자를 추천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승진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 비리로 볼 수 없다’는 공 전 교육감 측의 논리에 맞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교장 승진을 빌미로 뇌물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의 전임자인 목모(63)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구속하고,앞서 ‘장학사 시험을 잘 봐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씨와 장모(59) 전 장학관,임모(51) 전 장학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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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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