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천국 온라인 車동호회

탈세천국 온라인 車동호회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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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광고비 등 月 수백만원 수입에 세금 한푼안내

자동차 온라인 동호회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지만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 사이트로 변질되고 있다. 상당수 동호회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단위로 물품을 팔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통로로 이용된다. 협력업체와 유착해 광고비 명목으로 스폰서 비용을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차를 가진 운전자들이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공동구매’ 등을 위해서라는 순수성이 크게 훼손됐다.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A자동차 동호회. 가입 회원수만 5만명이 넘는 사이트엔 2만원짜리 차량용 방향제부터 50만원짜리 업체상품까지 15개 상품의 공동구매가 진행 중이다. 또 사이트 아래쪽에는 선팅부터 내비게이션 판매업체까지 20여개의 배너광고가 걸려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이 동호회는 공동구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로 매달 300만~400만원을 번다.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온라인 자동차 관련 동호회를 300~400개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회원이 1만명이 넘는 곳도 70~8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S동호회 운영자는 “공동구매업체 선정 대가로 업자에게서 정기적으로 사례금을 받거나 회원들 몰래 운영비 명목으로 판매 수수료를 붙여 연간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형도 있다.”고 귀띔했다.

100% 현금 결제로 무자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일부에선 판매업체가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 동호회를 운영하는 예도 있었다. 지난해 B자동차 동호회는 사이트에 불량업체를 광고했다가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이라도 여러 번에 걸쳐 일정기간 물건을 파는 행위는 사업자등록대상”이라면서 “운영자가 판매 수수료를 받거나 업체 사례를 받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광고 수익이나 연회비 수익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자 신고를 빠뜨리거나 고의로 숨기면 세금 추징은 물론 사례금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호회 대부분이 온라인에서만 활동하고 일부는 비공개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나 스티커 판매비, 사례비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실제 판매행위를 포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과세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업체의 세금계산서와 온라인상에서 확보 가능한 실제 판매자료를 대조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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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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