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장학관이 ‘사모님’ 영전시켰다

비리장학관이 ‘사모님’ 영전시켰다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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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59·구속)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2008~2009년 부정승진시킨 교장과 장학관 26명 가운데 김모(60·구속) 당시 동부교육장(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인이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모 당시 장학관은 2008년 3월 정기인사에서 강동구 소재 D고교 교감이던 김 국장의 부인 임모씨를 강남지역인 송파구 S중 교장으로 승진발령했다는 것이다. 임 교장은 또 1년 6개월만인 2009년 9월 같은 구 J고교 교장으로 영전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마음”이라며 “예쁨을 받았고 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경고수준으로 처분요구가 내려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2008년 검찰 수사 자료를 건네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통해 금품 상납과 인사 비리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2008년 10월 공 전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부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공 전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듬해 10월 당선무효가 됐다. 당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22억원 가운데 18억원을 현직 교장과 사설학원장, 학교급식업체, 공사업체,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공 전 교육감 측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4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소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고발로 공 전 교육감을 직접 수사키로 한 중앙지검도 당분간은 서부지검의 수사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한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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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안석기자 apple@seoul.co.kr

201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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