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장학관이 ‘사모님’ 영전시켰다

비리장학관이 ‘사모님’ 영전시켰다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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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59·구속)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2008~2009년 부정승진시킨 교장과 장학관 26명 가운데 김모(60·구속) 당시 동부교육장(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인이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모 당시 장학관은 2008년 3월 정기인사에서 강동구 소재 D고교 교감이던 김 국장의 부인 임모씨를 강남지역인 송파구 S중 교장으로 승진발령했다는 것이다. 임 교장은 또 1년 6개월만인 2009년 9월 같은 구 J고교 교장으로 영전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마음”이라며 “예쁨을 받았고 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경고수준으로 처분요구가 내려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2008년 검찰 수사 자료를 건네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통해 금품 상납과 인사 비리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2008년 10월 공 전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부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공 전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듬해 10월 당선무효가 됐다. 당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22억원 가운데 18억원을 현직 교장과 사설학원장, 학교급식업체, 공사업체,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공 전 교육감 측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4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소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고발로 공 전 교육감을 직접 수사키로 한 중앙지검도 당분간은 서부지검의 수사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한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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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안석기자 apple@seoul.co.kr

201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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