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합격 부당 취소학생 전원 구제”

“자율고 합격 부당 취소학생 전원 구제”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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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일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부적격 의혹 합격자’ 처리가 졸속으로 됐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중학교와 자율고가 부적격 입학 의혹을 받는 학생들에 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억울하게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은 모두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부터 이번 자율형 부정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지만,시급성이 요하는 문제인 만큼 감사와는 별도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제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합격생 3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보내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고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상당수 학부모는 “해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일부 고교는 해당 중학교가 작성한 ‘추천 철회서’에만 의존해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실제 가난한 학생은 합격이 취소되고 그보다 넉넉한 학생은 합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학부모 동의 없이 추천 철회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한 중학교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난 평범한 회사원이다.학교는 내가 월 건강보험료로 6만 7천300원보다 많이 내기 때문에 추천서를 취소한다고 말했지만 건강보험료를 월 17만원 내는 집 학생과 아버지 직업이 약사인 학생도 합격했다”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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