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자율고 편법입학 전면조사

13개 자율고 편법입학 전면조사

입력 2010-02-23 00:00
수정 2010-0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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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학생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대거 합격 의혹…서울교육청 “확인땐 합격취소”

서울지역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가짜’ 배려대상자가 대거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장 추천만 받으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율고들이 부적격자를 대거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뒤늦게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학생의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에서 제기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1개 지역교육청에 관할지역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자율고는 입학전형에서 정원의 20%를 반드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차차상위계층 자녀,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정 자녀와 학교장이 추천하는 가정형편 곤란자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조항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중학교 교장이 추천만 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일부 중학교들이 부적격 학생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추천, 무더기 입학시켰다는 것이다.

서울 B중학교 교장은 “이 같은 사례는 13곳 자율고 중 절반 이상에서 발견될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밝혀 단순한 의혹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애초부터 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요강에 명시된 자격 기준인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자격요건을 근거로 학부모들이 추천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고, 배려자 자격요건은 안 되지만 가족 중 장애인이 있거나 하면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학교장은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 시교육청이 지금 와서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고 나서 학생 입학을 취소한다면 제도의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만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대다수 학부모들은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해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추천서를 써 준 학교장도 문제지만, 엉성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성급하게 이를 시행한 시교육청이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분노감을 표했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브리핑에서 이 같은 편법 입학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며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조사 결과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에나 나올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밤을 세워서라도 조사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시교육청이 시종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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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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