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시절 수뢰혐의 교장 1명 또 체포

장학관시절 수뢰혐의 교장 1명 또 체포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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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시절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현직 교사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서울 강남의 C고교 장모(59) 교장을 17일 구속한 데 이어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국장을 지낸 강남의 A고교 김모(60) 교장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교장이 지난해 임모(50·구속) 장학사, 장 교장과 함께 교사들에게 장학사 시험점수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장은 지난해 9월 평생교육국장에서 교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이 문제가 돼 징계 차원에서 3개월 만에 A고 교장으로 인사조치됐다.

검찰은 시 교육청의 핵심 요직에 있던 ‘김-장-임’라인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돈을 챙겼을 가능성과 이들 이외에 관련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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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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