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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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1심서 징역 1년6월… 항소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 동생을 이사로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해 그가 이사대우로 월 500만원에 취직했으며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는 등 청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짜맞춘 결론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안형환 의원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 두번째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안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당원 집회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안 의원은 재판 중 유학 학력을 부풀리고 유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왔다고 연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150만원을,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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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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