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요양원 노인들에 위안 됐으면”

“노숙인·요양원 노인들에 위안 됐으면”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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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폰 연주로 이웃사랑 나눔, 송파 방이지구대 김종욱 경사

“색소폰 소리가 참 구슬프네 그려. 저게 도대체 무슨 노래여?” “어떤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색소폰 한번 기가 막히게 잘 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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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김종욱(오른쪽) 경사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북문 인근 공터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김종욱(오른쪽) 경사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북문 인근 공터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북문 인근 공터. 색소폰에서 뻗어나오는 굵고도 한편으론 가녀린 음색에 취해 시장 곳곳에 있던 노숙인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는다. 벌써 15명이 모였다. 말쑥한 연주자의 손길이 색소폰에 닿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애잔하게 흘러나오고, 자원봉사자도 잠시 국밥 뜨는 손길을 멈춘다. 노숙인들은 공터 가운데 놓인 난로를 바라보며 매서운 추위를 잠시 잊고 피로를 녹인다. 연주가 끝나자 노숙인들은 연신 “잘한다.” “고맙다.”며 박수로 화답했다. 처음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그가 경찰인지 모른다. 노숙인과 오갈 곳 없는 요양원 노인들을 위해 ‘색소폰 부는 경찰’ 김종욱(52) 경사는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다.

서울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김 경사는 경찰에 투신한 지 25년이 된 베테랑이다. 일선 형사로 15년 이상 활동, 서울시장상을 비롯해 11차례 유공자상을 받았다. 2003년 방이지구대에 배치됐던 그는 ‘항상 우쭐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4년 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배운 색소폰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근무가없는 날마다 집 근처 탄천2교로 가서 3~4시간씩 연습에 빠졌다. ‘도레미파솔라시도’조차 몰랐던 그가 시간이 지나자 점차 능숙하게 색소폰을 다루게 됐다. 처음에는 행인들이 신기하다고 몰려들었지만, 6개월 뒤에는 작은 연주회를 감상하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용기를 얻은 그는 2007년 여름부터 의지할 곳이 없는 노숙인과 노인들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매주 비번인 날과 주말에는 어김없이 연주봉사에 나섰다.

송파구 인근의 요양원과 가락시장 무료급식소가 주무대였다. 2009년 대표적인 예술봉사단체인 ‘홍정애 국악예술단’과 함께 공연을 갖기도 했다. 김 경사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은 봉사활동을 해도 요양원이나 무료급식소를 찾지 않고 화려한 무대가 갖춰진 곳만 찾아 다닌다.”면서 “실천하는 봉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몸소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과 ‘동백아가씨’를 연주한다. 갈 곳 없는 요양원 할머니들이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는 “색소폰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을 바라볼 때, 노숙인들과 함께 국밥을 뜰 때 인생의 참 기쁨을 느낀다.”며 웃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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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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