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조사과정서 강압수사 논란

경찰, 청소년 조사과정서 강압수사 논란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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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0대 청소년 2명을 강도 성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A(15) 군과 B(15) 군을 조사하다가 이튿날 풀어줬다.

 이는 지구대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A 군과 B 군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 강압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경찰도 이들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풀려난 A 군과 가족은 처음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담당 경찰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으며 강압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이 CCTV가 없는 방으로 불러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부모에게 연락도 못 하게 했다고 아들이 얘기한다”며 “아들이 겁이 나서 경찰이 부르는 대로 진술서를 적었다고 하는데,경찰이 그걸 바탕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 경찰이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모습과 비슷하다고 긴급체포했고,피해자 측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엮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인권침해고 명예훼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가 있었고,강압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구대의 김모 경감은 “담당했던 경찰이 꿀밤을 준 정도일 뿐 폭행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던 것으로 말했다”며 “처음에는 보호자가 없었으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왔다.진술서를 강요한 적도 없고 본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당사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DNA 검사를 통해 진범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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