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두발규정 어겼다 ‘싹뚝’ … “벌점제 등 대체수단 활용을”
학생 두발을 단속하다가 강제로 머리를 자른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나왔다.지난해 12월 인천 A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8명은 “A중학교는 ‘앞머리는 5㎝이고 단정한 머리를 한다.’라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학생부장 교사가 두발 단속과정에서 걸린 학생들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학교 측은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고 오라는 의미에서 적발된 학생 중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일부 학생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발했다.
또한 “학교가 인천 관내 공단 근처에 있는 등 학생들이 유혹과 탈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한 방법에 있어서 벌점제도 등 대체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한 것은 교육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