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94% 직영급식… 서울 73% ‘꼴찌’

초·중·고 94% 직영급식… 서울 73% ‘꼴찌’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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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전화 실태와 쟁점 보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직무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서울지역 학교장 4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19일 학교급식 직영전환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은 데 따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을 고발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의무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의로 거부해 온 것은 명백하고도 심각한 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면서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안 한 서울시교육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다수 학교에 대한 직영전환 시점을 연기해 준 것 역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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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교장들에 대한 고발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불가피한 경우 직영전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1일2식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미 직영전환 시일을 유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현재까지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1만 1225개 초·중·고교 가운데 지금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1만 596개교로 94.4%에 이른다. 학교급식법 개정 당시인 2006년 위탁급식을 하던 1655개교 가운데 1026개교가 직영으로 전환했다. 아직 직영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629곳 가운데 식재료 선정과 구매를 학교에서 하는 부분위탁을 실시한 학교는 174곳이다. 고발 사태가 난 서울 지역은 전국에서 직영급식 비율이 73.1%로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다.

●시민단체, 서울 부교육감 등 40여명 고발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뤄지던 2006년 당시까지만 해도 시행 마무리 단계에 이처럼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2006년 초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부실급식 논란이 일어나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지난 13~14일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 서울지역 19세 이상 남녀 18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1%가 직영급식 전환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데에도 이런 ‘집단식중독의 추억’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직영급식 전환을 주장하는 측은 식중독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등 각종 먹을거리 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부실 먹을거리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의 책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년 동안 직영급식에 비해 위탁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5.3배나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직영급식 전환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위탁급식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편다.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한국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해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직영은 급식 담당자가 학교이고, 감독기관이 교육청인데 비해 위탁은 급식담당자가 전문기업이고 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면서 “위탁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전단계… 지자체부담 늘수도”

토론회에서는 직영급식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학교장을 사용자로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질 가능성 등을 직영급식의 폐해로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직영급식이 무상급식의 전단계 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100% 무상급식 정책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 전개로 인해 직영급식 전환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위탁급식을 옹호하는 측에 비해 직영급식을 옹호하는 측은 아직 토론회와 공청회 등 여론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2006년 당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위탁급식을 옹호하는 측은 당시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논의가 이뤄졌고, 그때 만들어진 법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인 위탁급식이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뢰’와 ‘효율성’의 대립에 따른 갈등과 논쟁이 ‘세종시 수정안’뿐 아니라 ‘학생들의 밥먹는 문제’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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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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