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열릴까

서울광장 열릴까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사용신고제 변경 주민발의 수리

현행 허가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 논란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이 서울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와 종교행사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능해지고, 불허 방침은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시는 조례·심의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후 3월23일 열리는 시 임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조례개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만들거나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에서 주민발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2004년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이후 처음이다.

개정청구안은 현재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진행을 추가하고 광장사용 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사용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고 ‘부득이한 사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확히 했다. 사용신청 신고기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춰 최소 2일(현행 조례 최소 7일)로 줄였다.

특히 연령·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1-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