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열릴까

서울광장 열릴까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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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용신고제 변경 주민발의 수리

현행 허가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 논란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이 서울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와 종교행사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능해지고, 불허 방침은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시는 조례·심의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후 3월23일 열리는 시 임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조례개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만들거나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에서 주민발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2004년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이후 처음이다.

개정청구안은 현재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진행을 추가하고 광장사용 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사용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고 ‘부득이한 사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확히 했다. 사용신청 신고기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춰 최소 2일(현행 조례 최소 7일)로 줄였다.

특히 연령·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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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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