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국내 첫 증권집단소송 허가

[뉴스플러스] 국내 첫 증권집단소송 허가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이 회사 대표가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법원으로부터 21일 허가됐다. 양측은 화해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라 이번 소송은 화해 방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최동렬)는 결정문에서 “이번 집단소송은 허위공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모든 구성원(투자자)에게 공통되며, 이들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결정문 송달 후 양측에서 15일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이 확정된다. 앞서 양측은 지난 18일 화해허가신청서와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으며, 합의서는 진성티이씨 측이 29억원을 현금과 자사주로 분할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01-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