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검찰 격앙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검찰 격앙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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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PD수첩의 보도로 인한 민사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민사 1,2심에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물론 민사,형사 소송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점심도 거른 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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