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유흥업소 담당 새달 인사때 전원 물갈이”

“1년이상 유흥업소 담당 새달 인사때 전원 물갈이”

입력 2010-01-18 00:00
수정 2010-0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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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유착비리 차단”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와 여성청소년계 직원을 대폭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종 비리와 잇단 인사 잡음으로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경찰 조직의 인적 쇄신을 위한 대책인 셈이다. 17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경찰 내부통신망 일일 지시사항을 통해 ‘다음달 초 정기인사에서 31개 경찰서 생활질서계와 여성청소년계 직원들 가운데 수사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1년 이상 근무자 전원을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청장은 오는 23일 ‘성과주의 도입’ 관련 간담회를 열어 세부적인 인사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경찰관도 함께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청장이 앞서 경기청에서 적용한 ‘유흥업소·게임장·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는 방침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 청장의 방침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들은 술렁이고 있다. 강남권 경찰 절반과 장안동 ‘성전(性戰)’을 벌였던 동대문서 직원 39명이 대거 교체됐던 지난해 4월 인사 때보다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A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부서 전체가 바뀔지 모른다는 소식에 진행 중이던 기획수사도 중단되는 등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반면 조 청장의 ‘새 실험’을 수긍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B경찰서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빼고는 경찰 대부분이 한 자리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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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0-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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