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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충돌 격화]법체계 혼란 사전차단 포석

[검찰·법원 충돌 격화]법체계 혼란 사전차단 포석

입력 2010-01-16 00:00
업데이트 2010-01-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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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강수 반발 배경·의미

검찰이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판결과 용산참사에 대한 항소심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두고 재판부를 반박하는 등 검찰과 법원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법해석을 두고 검찰이 법원에 불신감을 드러내며 유례없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재정신청 사건에서 수사기록 공개 결정은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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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폭력’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1심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등사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을 각각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5일 ‘국회폭력’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1심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등사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을 각각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검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 의원의 무죄) 이것이 무죄이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나.”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용산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 “법 해석은 판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입법 취지를 봐서는 수사기록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부와의 정면충돌을 감수하면서 강공책을 선택한 것은 최근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타고 법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검찰은 그동안 용산사건을 ‘경찰의 진압작전’과 ‘망루농성 화재’로 별개 취급해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망루농성자들을 기소했고, 8월에는 경찰 진압작전 지휘라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두 사건을 엮으려 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입증되면 용산참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고소·고발인도 당사자에 관한 수사기록만 볼 수 있고,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금지시켰던 것을 들고 있다. 이유는 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강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방에서의 강 의원 행동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이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회 파행 상황에서 그 정도 행동은 정치인들 간에 항의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했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았고, 적법하지 않는 행위에 항의하다보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깔려 있다.

한편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가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열람·등사는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가능해도 항고 대상은 아니라는 시각 때문이다.

이번 법원과 검찰의 공방은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돼온 용산참사 재판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향후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권한과 의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쉽게 봉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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