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어떤 영향
용산참사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유가족들과 세입자, 용산 재개발조합 등 3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이미 나온 용산참사 재판은 현재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농성자들을 기소했고,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법질서 근간을 유린했다.”며 7명에 대해 징역 5~6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유족은 망루에서 숨진 이상림씨의 둘째아들 충연(36)씨뿐이다. 나머지는 전철련 간부 등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검찰이 중대한 사정 변경을 감안해 자진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나 가능하다. 일부 혐의를 조정하는 ‘공소장 변경’ 역시 법리 적용이 잘못됐을 때 하는 것이어서 용산참사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 항소심 공판을 맡게 된 검찰 관계자도 “합의는 서울시와 철거민들 사이의 문제이고, 기소와 재판은 사법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자는 합의가 현재 진행 중인 용산참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은 양형뿐이다. 변호인단 주장대로 무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징역 5~6년형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낮아지는 경우다. 법원 관계자는 “사고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주요 참고사항”이라면서 “항소심 때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적극 부각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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