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타결] 항소심 진행 적용못해… 감형 기대

[용산참사 타결] 항소심 진행 적용못해… 감형 기대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에 어떤 영향

용산참사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유가족들과 세입자, 용산 재개발조합 등 3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이미 나온 용산참사 재판은 현재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농성자들을 기소했고,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법질서 근간을 유린했다.”며 7명에 대해 징역 5~6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유족은 망루에서 숨진 이상림씨의 둘째아들 충연(36)씨뿐이다. 나머지는 전철련 간부 등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검찰이 중대한 사정 변경을 감안해 자진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나 가능하다. 일부 혐의를 조정하는 ‘공소장 변경’ 역시 법리 적용이 잘못됐을 때 하는 것이어서 용산참사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 항소심 공판을 맡게 된 검찰 관계자도 “합의는 서울시와 철거민들 사이의 문제이고, 기소와 재판은 사법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자는 합의가 현재 진행 중인 용산참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은 양형뿐이다. 변호인단 주장대로 무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징역 5~6년형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낮아지는 경우다. 법원 관계자는 “사고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주요 참고사항”이라면서 “항소심 때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적극 부각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