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타결] 항소심 진행 적용못해… 감형 기대

[용산참사 타결] 항소심 진행 적용못해… 감형 기대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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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어떤 영향

용산참사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유가족들과 세입자, 용산 재개발조합 등 3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이미 나온 용산참사 재판은 현재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농성자들을 기소했고,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법질서 근간을 유린했다.”며 7명에 대해 징역 5~6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유족은 망루에서 숨진 이상림씨의 둘째아들 충연(36)씨뿐이다. 나머지는 전철련 간부 등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검찰이 중대한 사정 변경을 감안해 자진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나 가능하다. 일부 혐의를 조정하는 ‘공소장 변경’ 역시 법리 적용이 잘못됐을 때 하는 것이어서 용산참사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 항소심 공판을 맡게 된 검찰 관계자도 “합의는 서울시와 철거민들 사이의 문제이고, 기소와 재판은 사법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자는 합의가 현재 진행 중인 용산참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은 양형뿐이다. 변호인단 주장대로 무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징역 5~6년형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낮아지는 경우다. 법원 관계자는 “사고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주요 참고사항”이라면서 “항소심 때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적극 부각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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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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