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행 법률상 지원불가” 유족들 “헌법소원 제기할 것”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현행법으로는 사할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평욱(66)씨 등 유족과 변호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김씨는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부친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4만여명의 사할린 징용자와 그 유족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억울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가 생후 10개월이었던 1944년 9월 아버지 김주응씨는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됐다. 아버지는 광복 이후에도 사할린에 억류돼 돌아오지 못했고 김씨는 1996년 사할린에서 임시귀국한 한 징용 피해자로부터 “부친이 사할린에서 홀로 사시다 1956년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지훈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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