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원 등 89명 부동산·임금 가압류

쌍용차 노조원 등 89명 부동산·임금 가압류

입력 2009-12-29 12:00
수정 2009-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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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피해보상 관련

경기경찰청은 ‘쌍용차 파업사태’와 관련, 피해보상을 위해 쌍용차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3개 단체와 노조원 101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원 67명의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6억 7000만원이다. 또 노조원 101명(쌍용차노조 67명, 금속노조 28명, 기타 6명) 가운데 부동산을 소유한 22명(쌍용차노조 15명, 금속노조 7명)에 대한 별도의 부동산 가압류는 2억 2000만원이다. 이들 노조원에 대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부동산·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들은 앞으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 가압류된 물권에 대해 양도, 명의변경, 등록말소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경찰은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D건물에 설정한 2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경찰청은 지난 10월7일 이들 3개 단체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물적·인적 피해와 위자료 등 모두 22억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어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들 단체와 노조원들의 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추가로 냈으며 법원은 22일 이를 인용했다. 경기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본안소송 피고 101명 가운데 27명이 주소 불명이나 수취 거부 등의 사유로 소장 송달이 안 돼 첫 재판기일조차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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