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대책 겉돈다

노숙인 대책 겉돈다

입력 2009-12-24 12:00
수정 2009-12-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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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5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노숙인 종합대책’이 허술한 실태파악과 부실한 지원책으로 여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기노숙인은 수년째 3000명선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단기노숙인과 길거리 생활자는 아예 집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20여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 노숙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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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신문이 서울시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내년 노숙인보호사업 예산으로 총 269억 75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233억 3000만원, 올해 258억 8700만원에 비해 갈수록 늘어난 수치다. 자활 프로그램운영에 4억 2300만원, 일자리갖기 지원에 53억 5600만원, 노숙인 의료구호 53억원, 거리노숙인보호에 28억원 등이 배정됐다.

그러나 예산배정을 위한 기초단계인 실태파악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시내 노숙인을 2007년 2903명, 2008년 3060명, 2009년 2961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는 노숙인 쉼터 거주자들을 주대상으로 했으며 길거리 노숙인이나 여성·청소년 노숙인의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식 예산배정으로 당연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노숙인 관련 단체는 “서울시가 종각역 11명, 종로3가 8명, 종묘공원 6명 등으로 노숙인 숫자를 집계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실제로 서울에만 최소 1만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수치 문제는 쪽방 생활족이나 일시 길거리 생활자 등 법적으로 규정된 노숙인의 개념을 벗어나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용시설의 문제도 심각하다. 여재훈 노숙인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소장은 “1998년 120여곳에 달하던 노숙인 복지시설 중 현재 명맥을 잇고 있는 곳은 39곳으로 81%가 줄었다.”면서 “과밀화로 다툼이 생기면서 이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노숙인을 위한 여성거리노숙인 상담보호센터가 폐쇄됐고, 청소년은 노숙인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이들 계층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노숙인수를 줄일 수 있는 일자리 및 자활교육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올 11월 말 현재 시는 건설현장, 시설물청소, 녹지관리 등 10여개 사업에 2244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 1명당 월평균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시와 정부가 노숙인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숙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용시설 구조개선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시설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노숙인·부랑자 등 난립한 개념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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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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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백민경기자 kitsch@seoul.co.kr
2009-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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