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하라”

“아파트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하라”

입력 2009-12-21 12:00
수정 2009-12-21 1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조해현)는 경기 화성 반달푸르지오아파트 1층 소유자 33명이 “1층 입주자에게 전용정원을 주는 것으로 과장광고했다.”며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에게 600만∼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본주택 1층 발코니 앞 정원은 안내책자 내용처럼 사생활을 보호하고 전원주택 느낌이 들게 시공됐지만 실제 아파트 정원은 큰 차이가 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