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중처벌 잘못 적용… 검찰은 항소 포기
부인의 직장동료를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가중처벌 규정을 잘못 적용해 징역 5년만 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결국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이기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2002년 8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형집행을 마친 뒤 올해 7월 또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의 누범 가중을 해야 하는데 1심은 형법상 누범 가중을 했으므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강법에 따라 장씨를 10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강법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강력범죄를 또 범하면 법에서 정한 형의 상·하한을 모두 2배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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