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늘어 불가피 vs 초등생 처벌 가혹
초등학교 반장인 A(11)양은 지난 9월 자습시간에 남자 아이와 말다툼을 하다 친구를 밀었다. 친구가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러졌고, 화가 난 부모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A양은 결국 검찰에 송치돼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았다. 경찰과 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은 충격으로 A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진 것은 물론이다.
촉법소년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2일 소년범 연령을 낮춘 이후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한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이 호기심에 물건을 훔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14세 미만 소년범은 2006년 1718명에서 지난해 5547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년범 중 강력범은 연간 40여명 수준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일선서 관계자들은 “촉법소년 범죄의 상당수가 동영상 업로드 등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12세 이하 아동을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관계자는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12세 미만의 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면서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은 소년범 적용연령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의 보호처분은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훈육학교를 만드는 등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소년법 취지에 맞게 형벌을 주기보다는 봉사활동과 상담을 통한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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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범법자를 말한다.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보호처분을 1~10호까지 내릴 수 있다. 가장 심할 경우(10호)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다.
2009-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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