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박연수 방재청장은 전날 열린 전국 소방지휘관회의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의 폭행 및 차량손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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