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회식장소보다 직장내 발생 더높아
#1. 관람시설 운영 회사 안내직원으로 근무하는 여성 A씨는 얼마전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직장 상사인 B씨가 다가오더니 대뜸 손을 잡고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었던 것. 게다가 귀까지 만지고 몸을 쓸어내리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손바닥 긁는 행위에 대해 의아하면서도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런 제스처가 성적 관계를 제의하는 은어적 표현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2. 소규모 컨설팅 회사의 여사장인 C씨는 갓 입사한 미혼 남성인 D씨에게 공공연히 팔짱을 끼었다. D씨는 싫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장의 행동은 계속됐다. C씨는 D씨의 개인적인 술자리에 찾아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통해서도 자신의 감정을 밝히거나 “대화를 거부하면 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D씨를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 나타난 우리 사회 성희롱의 백태다. 성희롱 대부분은 직장 상사가 했으며, 회식 때보다 업무시간에 일어나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사례집에 따르면 2005년 6월23일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사건 562건 가운데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370건으로 전체 성희롱의 약 66%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내 동료관계’(85건)와 ‘교육관계’(49건) 등 순이었다. 성희롱 행위로 고발된 주체는 기업 등의 경영자(24.2%)와 중간관리자(22.6%)가 가장 많았다. 직장 상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셈이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15.1%), 교직원(13.3%)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성희롱이 업무를 하는 ‘직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312건(52%)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어 ‘회식 장소’가 125건(21%)으로 뒤를 이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2-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