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이웃집에 사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7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사는 A(15)양이 집에 혼자 있는 틈을 노려 침입해 “부모에게 알리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A양을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A양 고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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